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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보이스피싱 >4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및 주요 연락처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 목차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 2024. 10. 22.
'보이스피싱' 제보하기, '보이스피싱' 10가지 피해 예방 요령, 목차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보이스피싱 제보하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10가지유형, 사기과정목차'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dr-economy.com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관련 안내 발신번호 변작 신고결과 조회하기  신고내용 조회" data-og-description="신고 내역 조회    - 확인중 : 발신 통신사 추적 및 발신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여부 확인 중    - 완료 :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회선(계정" d.. 2024. 10. 22.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제도, 관련법규, 피해구제, 환급신청 목차1 전자금융거래제한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 2024. 10. 22.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10가지유형, 사기과정 목차'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주요 사기 유형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사기수법]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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