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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제도, 관련법규, 피해구제, 환급신청

by dr-eco1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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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개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2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지급이 종료된 경우(제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1호)

    ≫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대상에서 제외(제2호)

    2 지연인출제도

    ATM 지연인출제도

    ●제도 개요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주요 내용

    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 지연

    참여 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지연이체서비스

    ●제도 개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제도 개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외 IP 차단 서비스

    ●제도 개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은행이 있거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 이체거래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4 한도 제한계좌 제도

    한도제한계좌

    요구불 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목적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계좌를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절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한도제한계좌 금융 거래 방법 별 한도영업점 창구거래ATM거래전자금융거래(모바일 앱에서 만든 비대면 계좌)인출이체

    영업점 창구거래 ATM거래 전자금융거래
    (모바일 앱에서 만든 비대면 계좌)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대상고객 : 금융거래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 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개설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함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됨

    ● 대상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일반계좌 전환기준

      공통기준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모임용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개별기준 :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고객등급 이상, 예금·카드·대출 등 일정 거래실적(점수) 이상인 경우 등

    각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10가지유형, 사기과정

    목차'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dr-economy.com

    5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피해금 환급 흐름도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제13조, 제7조)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총괄팀, 금융사기대응2팀

      FAX : 02-3145-8147

    팩스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하며, 심사를 위해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0일

    청구 서류 보완·금융회사 사실조회·조사·검사,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됨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

    현대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의 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독자 여러분이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 보이스피싱의 이해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금융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정부 기관, 은행,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개인 정보, 계좌 정보, 심지어는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보이스피싱 식별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가 급하게 행동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사항에 응답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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