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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관련 안내
이미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유선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방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한 통신을 위한 지침
현대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의 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합니다.
1) 인식의 중요성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방어선은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종종 정부 기관, 은행,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가장하여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안 강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이중 인증 활성화, 그리고 정기적인 계정 검토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3) 교육과 공유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도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론: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과 도구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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