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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및 주요 연락처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 목차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 2024. 10. 22.
보이스피싱 - 제보하기 보이스피싱 10가지 피해 예방 요령 목차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보이스피싱 제보하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10가지유형, 사기과정목차'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dr-economy.com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관련 안내 발신번호 변작 신고결과 조회하기  신고내용 조회" data-og-description="신고 내역 조회    - 확인중 : 발신 통신사 추적 및 발신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여부 확인 중    - 완료 :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회선(계정" d.. 2024. 10. 22.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제도 관련법규 피해구제 환급신청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전자금융거래제한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호)..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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