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자동차손해보험 보장사업)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상담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예방: 안전 운전의 필수 조건
도로 위의 안전은 모든 운전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때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
안전한 운전 습관은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피로 운전도 피해야 합니다.
2. 차량 관리의 중요성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는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 그리고 전조등과 신호등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교통 법규 준수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및 좌회전 시 신호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동차 사고는 예방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차량을 잘 관리하며, 교통 법규를 준수한다면,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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