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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 1. 11.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3.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수급 조건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 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 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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