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규모) 36,000건 내외 / 67,900백만원
□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신청·접수 | 요건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
온라인으로 (hope.sbiz.or.kr) 일괄 신청접수 |
➡ | 신청요건 일괄확인 |
➡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
||||||
소상공인 | 공단 | 컨설턴트 | 전문업체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2. 세부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폐업(예정) 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 자(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지원규모 : 2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전용면적(3.3m2)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점포철거 |
▶ | ④ 정산서류 제출 |
▶ | ⑤ 정산서류 검토 |
▶ | ⑥ 비용지급 |
▶ | ⑦ 현장점검 |
신청인 | 공단 | 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신청인 | 회계법인 | 공단 →신청인 |
공단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상동 | 상동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4월 초)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설루션·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 시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4. 1월 1일 ~ 예산 소진시 | 연중 수시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 |
폐업 법률자문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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