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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새출발기금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y 핫-이슈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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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싸인-텍스트
금융위원회

목차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국정과제 1호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 신용대출 중 순부채(보유재산가액 초과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 1년간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 전환
    ▷ 부실 폐업자의 경우, 취업ㆍ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 추가 감면
    ※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조정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신규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

    ①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 또는 부실우려 ③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 부실-3개월이상 연체 중이신 분, 부실우려-단기 연체 중이거나 부실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분

    +상담 Tip 하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아도 연체하실 위험이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4월 이후 휴ㆍ폐업하신 분, 신용평점이 낮으신 분
    +상담 Tip 둘!!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을 검색하여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상담창구 방문
    * 방문접수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전국 서민금융진흥센터

    +상담 Tip 하나!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오니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상담 Tip 둘!! 새 출발기금은 신청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금융위원회웹사이트-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신청이미지캡처그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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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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